교육 종목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
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
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
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/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8조
제도시행 2012-01-26
교육내용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토목 등)및 시공 절차 1시간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,의무 1시간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가 면허 취득 후 3년 마다 학습하는 과정입니다.
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의 중복 소지자는 주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면허를 기준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.
교육대상이 많은 조종사면허의 경우 면허종류별로 교육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교육 수강생은 각반 최대 7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.
교육내용
기계관련 법규 이해 1시간
기계의 구조 1시간
작업 안전 1시간
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
비고
1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학습하는 과정입니다.
2.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의 중복 소지자는 주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면허를 기준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.
3. 교육대상이 많은 조종사면허의 경우 면허종류별로 교육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4. 교육 수강생은 각반 최대 70명 선착순 접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