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건설기초안전교육원입니다.
미성년자(만15세이상~만18세미만)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해서 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동의서 작성후 교육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