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서울건설기초안전교육원입니다.
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시 준비사항입니다.
* F2(거주),F4(재외동포),F5(영주),F6(결혼) => 외국인등록증
* H2(방문취업) => 외국인등록증,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
* 그외 E-9-1, E-9-2, D-2, G-1-6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
* C-3(단기방문), C-4 (단기취업), H-1(관광취업) 등은 건설업 취업자격이 없으며 이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
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준비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
감사합니다.